교육활동 침해 건수 감소에도 교원 심리 치료 지원 급증… 현장-정책 간 괴리
중대한 학폭에 학급교체 등 미온적 조치… 피해학생 보호 중심의 조치 필요
“악성 민원 대응 등 법률 개정에 교육청 적극적으로 임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3일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교권 보호 및 학교폭력 대응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과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장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교권 보호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교육활동 침해 건수와 교원 심리상담·치료 지원 현황을 제시하며, 제도적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4년 506건, 2025년 450건, 2026년 8월 말 기준 242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원 심리상담·치료 지원 건수는 2024년 761건, 2025년 815건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167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상기 의원은 이러한 현황을 토대로, 교육청의 교권 보호 정책이 실제 학교 현장과 여전히 괴리를 보이고 있어 교사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해소하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교권 보호, 악성 민원 대처, 학교폭력 대응 등의 기능이 기존 조직 내 업무 조율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한층 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내려지는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접수된 민원 사례를 들어, 사안이 중대함에도 가해 학생에게 학급 교체 정도의 가벼운 처분이 내려져 피해 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장 의원은 “교육청은 교권 보호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교권 보호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악성 민원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에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 장 의원은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서 단순히 학급을 교체하거나 바로 인근 학교로 전학시키는 것이 과연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인지 의문”이라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수준과 전학 학교 간 거리 등을 재검토하고, 피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장상기 의원은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대응은 모두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교육청의 정책과 현장의 체감도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는 안심하고 가르치고 학생은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며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수준 및 전학 학교 간 거리 등 피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과 관련된 사항을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