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총 건립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정비구역내에서는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또 500가구 미만인 경우 별도 임대주택 단지를 만들지 않고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했으며 임대주택의 규모도 가구당 60㎡(전용 18평)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했다.
가구당 건립 임대주택 면적이 크면 클수록 임대주택은 그만큼 덜 지어도 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호동 한나라당 의원 등은 “그동안 임대주택 건립 비율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소규모 정비구역의 경우 주차장 확보나 임대주택 관리상의 어려움, 사업성 악화 등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시가 지난해말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은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을 총 건립 가구수의 17%이상 짓도록 규정하고 임대주택 가구당 건립 규모도 30∼45㎡로 정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100∼200가구 정도의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도 임대주택을 17∼34가구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했다.
권기범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500가구 미만 재개발사업시 별도 임대주택 단지를 만들지 않을 경우 시가 일반분양 가구 일부를 저가로 매입해 재개발사업구역내 세입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와 분양가구간의 위화감을 줄일 수 있고 사업 수익성 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임대주택의 평수가 늘어나 월임대료 등 세입자 부담은 불가피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