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재임 기간 중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기관장에 대해서는 추천·공모 등의 선임절차 없이 통합이사회의 의결만으로 한 차례 연임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나 불이익을 주면서 민간연구소 수준으로 성과를 관리하기로 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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