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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7개구 경기도에 납골당 편법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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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내 7개 구청이 공동으로 주민들을 위한 사실상의 ‘공립 납골당’을 경기도 화성시에 확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성북구와 동작·종로·중·성동·광진·도봉구 등 7개 구청은 지난해 말 재단법인 효원납골공원과 납골당 분양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7개 구청은 효원납골공원측이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6000여평 부지에 유골 5만위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한 납골공원내 납골함 2만 6700기를 구민들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게 됐다.

서울시로부터 소요 경비 66억 7000여만원을 전액 지원받아 각 구청이 분양받은 납골함은 종로구 2000기, 중구 1700기, 성동구 4000기, 광진구 4000기, 성북구 5000기, 도봉구 5000기, 동작구 5000기 등이다.

해당 구청 주민들은 납골함 1기당 20만원을 낼 경우 최장 30년 동안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각 구청은 이같은 납골시설 이용 규정 등을 담은 ‘장사(葬事) 등에 관한 조례’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의회를 거쳐 개정이 마무리되면 오는 7월부터 납골당을 구민들에게 분양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서울시 구청들의 이같은 경기도내 민간 납골시설 전용 공간화에 대해 “해당 구청들이 분양받은 납골시설과 관련해 조례까지 만드는 것은 이 시설이 ‘공설 납골당’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공설 납골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화성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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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