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로부터 소요 경비 66억 7000여만원을 전액 지원받아 각 구청이 분양받은 납골함은 종로구 2000기, 중구 1700기, 성동구 4000기, 광진구 4000기, 성북구 5000기, 도봉구 5000기, 동작구 5000기 등이다.
해당 구청 주민들은 납골함 1기당 20만원을 낼 경우 최장 30년 동안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각 구청은 이같은 납골시설 이용 규정 등을 담은 ‘장사(葬事) 등에 관한 조례’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의회를 거쳐 개정이 마무리되면 오는 7월부터 납골당을 구민들에게 분양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서울시 구청들의 이같은 경기도내 민간 납골시설 전용 공간화에 대해 “해당 구청들이 분양받은 납골시설과 관련해 조례까지 만드는 것은 이 시설이 ‘공설 납골당’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공설 납골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화성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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