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3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건축 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 개정을 이끌어낸 조규성 의원은 “이번 이행강제금 부과규정 완화로 영세서민들은 약 50억원의 혜택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불법 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총 3회까지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행강제금을 5회까지 부과해 왔다. 하지만 부산시 등 일부 광역시는 3회 이내로 제한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서울시의회에서는 소규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영세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개선을 여러 차례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2001년 3만 8096건이던 무허가 건축물이 2003년에는 4만 6955건으로 증가하는 등 위법건축물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줄이면 불법건축물 양산을 부추기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공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