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생산자단체인 영농조합법인, 한우회, 낙우회, 지역 농·축협 등이 주도해 대규모 농경지나 활용하지 않는 공단부지 및 휴경농지에 양질의 사료작물을 재배하기로 했다. 도는 사료 수입 대체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영농조합법인 등 영농주체가 20㏊ 이상의 농경지와 미활용 공단부지를 확보해 연간 2모작으로 사료작물을 재배하거나 100㏊ 이상의 겨울철 노는 땅에 1모작으로 사료작물을 재배한다. 이를 위해 도는 사료작물 재배에 필요한 기계와 장비 등 구입비를 20㏊당 6600만원까지 지원하며 사료작물재배에 필요한 종자비용도 40% 보조한다.
이 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는 14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시·군에서는 부지확보와 기계 장비 보관창고 보유여부 및 자부담 확보능력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시·군의 사업신청서를 받아 1∼2곳의 재배단지를 선정할 것”이라며 “유휴지 등을 활용한 양질의 사료작물 재배로 축산농가는 친환경축산 기반구축과 180억원 상당의 배합사료 수입비용을 대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