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시 상·하수도 요금 자동납부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을 경우 수도요금 일부가 감면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를 하는 주민이 상수도사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water.seoul.go.kr)에 전자고지 서비스 신청과 함께 이메일을 등록하면 당해 납기 수도요금 부과시 발송 건당 200원씩을 감면해 준다.
이에 따라 전체 170만 가구의 38%인 68만여 자동납부 가구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자가 요금을 부과하기 10일 이전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당월부터, 이후에는 그 다음달부터 요금이 감면된다. 이번 달에는 서면 고지서와 이메일 고지서가 병행발송돼 요금 감면 혜택이 없다. 자동납부 고지서는 격월로 발송(연간 6회)되기 때문에 가구당 연간 감면액은 1200원에 불과하지만 전체적으로는 8억 1600만원에 이른다.
상수도사업본부 박진용 주임은 “지난 2일부터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300가구가 신청을 했다.”면서 “할인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을 경우 분실 우려가 없고, 집이나 직장에서 납부내역을 편하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수도조례를 개정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