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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전·KT에 223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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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한다.”

서울시가 한국전력,KT 등으로부터 거액의 변상금을 추징한다. 서울시는 19일 전기, 통신, 도시가스, 열공급 등 시설을 도로 지하에 매설하면서 매설 허가 신청시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한 한전,KT 등 9개 업체로부터 총 223억원의 변상금을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로법에 따르면 지하 시설물을 매설할 경우 점용 기간과 시설물 면적 등에 비례해 점용료를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가 점용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추징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한전,KT 등 해당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서울시 지하매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대조 작업을 벌여 왔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한전,KT 등 9개 업체의 일부 지하시설물이 신고시 누락되거나 축소 신고된 사실을 확인, 최근 99억원의 변상금을 1차 부과했다.

부과된 변상금액은 한전 53억원,KT 22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 12억원, 하나로텔레콤 4억 9000만원, 데이콤 3억원, 강남·한진·대한·극동도시공사 2억 7000만원 등이다.

시는 3월쯤 124억원가량의 변상금을 추가로 부과, 총 223억원을 징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징수된 변상금은 해당 시설물이 묻혀 있는 도로의 소유 주체에 따라 시 또는 자치구의 세외수입으로 편입돼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변상금 가운데 60%가 넘는 130억원가량이 자치구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01-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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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