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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후유증 2題] 춘천-강원도 법정공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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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둘러싼 첫 공판이 열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초단체(춘천시)가 광역단체(강원도)를 상대로 행정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이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6일 혁신도시 최종입지 확정처분 취소소송 첫 공판이 열린 춘천지법 재판장 밖에는 도와 춘천시 관계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지역주민 등 이해 당사자들의 궁금증 해소와 재판의 투명성을 위해 이례적으로 법정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을 시작으로 3∼4회가량의 변론을 더 진행한 뒤 선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선고결과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지방선거가 끝난 6월에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서류심리보다는 원고와 피고측의 구술 주장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는 27일 2차 공판에는 혁신도시심사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서 당시 상황과 심사내용을 증언할 예정이다.

춘천시가 강원도를 상대로 제출한 심사당시 녹취록과 심사위원 전원의 점수정보 공개청구 결과도 이번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혁신도시 문제가 도민들의 관심사인 만큼 향후 재판기일 변경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등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6-04-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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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