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시설로 규정,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취학전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등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18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에는 모두 769곳의 보육시설에 3만 3420명의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으나 스쿨존이 설치된 곳은 단 한곳도 없다.
현행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보호하자고 만든 법규마저 교육기관과 보육시설로 구분해 사물인식 능력이 부족한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도 “대부분 어린이집이 큰 길가에 위치해 있지만 규정에 없어 스쿨존 설정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현재 초등학교와 유치원으로 국한하고 있는 스쿨존을 영유아 100인 이상 보육시설까지 범위를 확대하도록 ‘어린이 보호 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 오는 6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도내 769개소의 보육시설 가운데 100인 이상 보육시설은 91개소에 불과해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법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스쿨존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이에 대해 100인 이하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되는 스쿨존이 100인 이상과 이하로 나눠 설치된다면 스쿨존 설치는 유명무실하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