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은 수업료를 징수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내지 않는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조례안은 지난 2월22일 도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뒤 학부모와 교원단체로부터 ‘비교육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교육청 관계자는 “출석정지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수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학교장은 수업료를 징수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내지 않는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조례안은 지난 2월22일 도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뒤 학부모와 교원단체로부터 ‘비교육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교육청 관계자는 “출석정지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수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