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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미납자 출석정지’ 안 경기교육청, 새달 추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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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수업료 미납자 출석정지 조치가 포함돼 논란을 빚었던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6월 도의회에 그대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학교장은 수업료를 징수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내지 않는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조례안은 지난 2월22일 도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뒤 학부모와 교원단체로부터 ‘비교육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교육청 관계자는 “출석정지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수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6-05-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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