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설악산의 상징이자 풍광이 아름다운 울산바위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해 관광객 유치와 함께 지역경제부양의 계기로 삼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성군은 이달 중 울산바위 정상의 접안환경과 관광객 수용능력 등을 조사하고 올해 안에 한국관광공사와 용역을 의뢰,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자연공원법에는 케이블카 구간이 2㎞ 이내일 경우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색∼대청봉은 거리가 4.7㎞에 달해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대명콘도 위쪽에서 울산바위 구간은 거리가 1.48㎞에 불과해 관련법 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고성군의 설명이다.
하지만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환경성 및 안전성 등과 관련한 논란이 오색∼대청봉에 이어 또다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14명으로 구성된 환경부 삭도심사위원 전원의 찬성을 얻어내야 하는 등 앞으로 실제 공사가 이뤄지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성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