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제조물 책임법 시행 후 화재 관련 법적 분쟁이 늘고 있고 화재의 유형도 복잡, 다양해져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조물 책임법에는 화재로 인한 피해 발생시 제조물의 결함을 중요하게 따지기 때문이다.
8일부터 화재조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지방소방령(5급) 박근오(35)씨는 1년 동안 구미지방노동사무소 행정서기보로 근무한 적이 있다.
앞으로 화재 관련 각종 법적 분쟁 및 특별사법 경찰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송수행절차 등 대응매뉴얼을 만들어 화재조사 요원들의 법률지식을 높일 방침이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