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행정1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해복구 대책본부를 구성, 침수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임시 수용시설에 대피한 시민들에게 이번주 내에 법정 이재민 긴급 생계구호비(1인 1일 5000원)를 지급할 방침이다.
침수주택은 법정 침수주택 수리비(1가구당 100만원)와 벽지 도배, 장판 교체 등 실제 소요 비용을 지원한다.
침수지역 내 영세공장·상가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특별 지원하고, 신용보증 제한을 완화해 연리 4.5%로 최고 10억원까지 특별 융자해 준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