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지역 기업들이 각종 수도권 규제로 인해 공장을 증설하지 못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이천시에 따르면 지역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규제 및 피해 사례를 서면조사한 결과, 규제법령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용지면적 자연보전권역 6만㎡ 이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공장건축면적 1000㎡ 이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기존 준농림지 건폐율 축소, 용도지역내 행위제한 등)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꼽혔다.
피해사례를 보면 자동차 엔진제어시스템을 생산하는 외국계 B기업의 경우 늘어나는 시장 수요에 맞춰 자동차 센서류 생산라인을 증설하려고 했지만 공장 건축면적이 1000㎡ 이내로 제한돼 사실상 공장 증설을 포기했다.B기업은 “공장을 늘리지 못해 2000년 중국으로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했다.”며 “이로 인해 100명의 고용기회가 없어졌고 연간 500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천을 대표하는 반도체 업체인 C기업은 1983년 이전에 공장에 인접한 농지 1만 7878평을 매입했지만 84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시행되면서 20년이 넘도록 매입한 땅에 공장을 증설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기업은 지난해 중국에 합작공장 건립을 착수해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이천시는 전했다.
이천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종합분석해 시 상공회의소와 도에 법령 개정 등 개선책을 건의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