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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주민 생활기금 융자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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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주민 소득향상 지원을 위해 31일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서 3년, 송파구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송파구에 사업장이 소재한 영세 사업자이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은 소규모 점포·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으로 1000만원까지, 주민소득지원금은 창업 등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가구 등으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올해부터는 연 5%이던 이율을 은행 금리보다 저렴한 연 3.8%로 하향 조정했다.410-3355.

2006-10-24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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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