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약사 처벌법 무산땐 행정처분 강화·자격정지 늘릴 것”
“만성화돼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뿌리 뽑겠습니다.”●환자부담 거래 약값의 30%예상
제약·의료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개선안은 임종규(53)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가격 및 유통선진화 태스크포스(TF) 팀장(국장)의 ‘작품’이다. 임 국장은 제약업계의 반발 등을 극복하고 이번 대책을 만들어 냈다. 개선안은 의약품을 싸게 구입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 리베이트 관행을 막고,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 의·약사까지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리베이트 근절대책을 다음달 초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제약협회 회장단의 사퇴 등으로 상황이 급박해지자 2주가량 앞당겨 발표했다.
임 국장은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제약업계에서 약을 싸게 사도 소비자에게는 큰 혜택이 없었다. 하지만 10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로 환자부담금은 실제거래가의 30%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가 나오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음성적인 뒷거래를 끊을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3~5년을 내다보고 지속적으로 정화 작업을 해 나가겠다.”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실제 의약품 거래가격을 밝혀내 ‘적정 약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이 제도의 성공 여부는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뿐 아니라 받은 의·약사까지 형사처벌하는 ‘쌍벌죄’ 법안 통과와 맞물려 있다. 현행법상 공공연한 관행으로 굳어졌던 리베이트 문제를 처벌할 이렇다 할 규정이 없기 때문. 의료법이나 약사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그동안 공정위가 2007년과 2009년 각각 10개, 7개 제약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전부다. 결국 근절책이 힘을 얻기 위해선 제약사 외에 의·약사까지도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와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임 국장은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데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통과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만에 하나 통과가 안될 경우 의·약사 자격정지 기간연장과 같은 행정처분 강화 등의 대비책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개발 연 500억 투자사 혜택
하지만 이 법안을 둘러싼 관련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제약협회는 병·의원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결국 가격을 낮추다 보면 무한 가격경쟁과 수익저하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임 국장은 “단기적으로는 제약사의 수익이 줄어들고 영업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고통이 제약산업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음성 거래는 신고포상제 등으로 규제하고 연구개발(R&D)투자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R&D에 연간 5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제약사엔 약값 인하 요인이 생겨도 전체 인하폭의 40%만 내리는 등 육성방안을 마련해 신약개발을 통한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약 력<<
▲1953년 전남 순천생 ▲동아대 행정학과, 일반대학원 ▲행정고시 34회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본부 의료정책팀장, 사회정책팀장, 보험정책과장,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부단장
2010-02-22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