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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플러스] 군수직 상실 뒤에도 관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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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한 군수가 물러난 뒤에도 군수 관사를 사용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24일 충북 청원군에 따르면 김재욱 전 청원군수가 청주 분평동에 있는 군수 관사를 사용하고 있다. 김 전 군수는 135㎡의 아파트를 쓰면서 한 달에 40만원 정도의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다. 김 전 군수는 선거구 주민에게 버스투어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고 군수직을 잃었다. 군은 ‘행정재산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김 전 군수에게 오는 5월까지 관사를 임대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군은 “재산관리 측면에서 관사를 비워 놓는 것보다 누군가 사용하는 게 좋은데다, 김 전 군수가 5월 이후 이사할 집을 마련해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0-02-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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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