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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체납지방세 걷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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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출국금지·금융거래 제한 등 제재

성동구가 ‘체납과 전쟁’을 선포하고 체납 지방세 걷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성동구는 성동38기동반, 징수독려반, 대포차 집중단속 등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세입목표 달성 특별대책’을 수립, 체납지방세 징수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자발적인 체납세금 정리를 위해 상·하반기 각각 3개월(4~6월, 10~12월)을 지방세 체납금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중 체납세액고지서 일제 발송과 집중 납부 독려, 압류 부동산 실익 분석 및 공매 추진, 예금·보험·증권 관련 금융자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를 찾아내는 세무 직원 8명으로 구성된 성동 38기동반을 운영한다. 특히 고액체납자를 유형별 분석, 동 담당별로 특별 관리에 나선다. 체납자가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대면 독려와 체납자 소유 재산 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5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출국금지와 함께 형사고발하고, 1000만원 이상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 정보을 제공하는 동시에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처럼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고강도 징수 활동을 펼치고, 불가피하게 납부기한을 넘긴 소액체납자는 전화로 친절하게 세금 납부를 안내키로 했다. 징수독려반(텔레서비스)이 이같은 업무를 맡는다. 징수독려반은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로 구성되며 지방세 관련사항과 친절 교육을 받은 후 지방세 3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에게 전화 안내를 하게 된다.

이 밖에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무등록차량 등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포차는 지방세, 교통범칙금, 주차위반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교통사고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는 지난해 전국 권역별로 월2회 단속 출장을 실시해 총 168대의 대포차를 강제 견인해 공매 처리했다.


올해는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으로 단속 대상을 확대하고 발견 즉시 강제 견인과 공매 절차로 들어가기로 했다.

양대군 세무2과장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체납 지방세 징수 활동으로 조세정의 실현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3-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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