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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투자자의 제주 방문은 지난 2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영주권 부여 제도’에 따른 것이다. 제주 특별법은 휴양콘도나 리조트, 펜션, 별장 등 50만달러(약 5억여원) 이상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하는 외국인에게 5년간 영주권을 가진 것과 동일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한 뒤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실제 영주권 부여를 허용하고 있다.
라온리조트 분양을 대행하고 있는 베이징의 부동산컨설팅회사 PNJ유한공사는 이번에 최소 30∼50건의 청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 투자자들은 리조트 일부를 투자자 가족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 형태의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온프라이빗타운은 단독형 10가구, 연립형 924가구 등 총 934가구와 회원 전용 9홀 골프장과 1만 6500㎡ 규모의 체험농장 등을 조성 중이다.
라온레저개발은 제주도가 중국 부동산 투자자들의 주요 투자처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3~4차례 대규모 투자단을 추가 유치할 계획이다. 라온레저개발 관계자는 “중국 부자들 사이에 외국에 세컨드하우스를 구입하는 바람이 불고 있어 직항노선 등 접근성이 좋은 제주의 고급리조트 투자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중국 상하이 부동산 개발업체인 에이엠 프로퍼티는 370억원을 들여 제주 중문관광단지에 짓고 있는 고급 리조트 ‘카사 델 아구아 제주’ 40실을 한꺼번에 매입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상하이에서 제주까지 직항이 있는 데다 시간도 1시간밖에 안 걸리고,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며 투자자 10명을 모아 277㎡(84평형 15억 7000만원) 10실, 141㎡(43평형 7억 1000만원) 30실 등을 구입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4-2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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