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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관광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래별장. 보존상태를 점검해 근대 건조물로 보호된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근대건조물이란 19세기 개항기부터 한국 전쟁을 전후해 건립된 건축사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 근대건조물 보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최근 이들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동래별장, 청풍당 아파트 등 110개 건축물과 다리 및 축대벽 등 시설물 64개 등 174개의 건조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앞으로 건축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근대 건조물 보호 위원회’를 구성해 근대 건조물의 유지 및 보존상태를 점검하고, 보존을 위해 이들을 사들이거나 수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특화거리를 지정,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