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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1업소 1간판만 허용 신시가지 대상 연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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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신도시를 대상으로 간판의 규격과 수량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효자 4·5지구, 하가지구 등 4개 지구를 연말까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옥외광고물의 무질서한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 1업소 1간판만 허용할 방침이다. 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창문이용 광고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시는 여론을 수렴해 연말까지 지정·고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8-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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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