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내년도부터 도내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키로 하고 지난달 21일 해당 지자체와 급식비 부담비율을 협의하기 위한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대응예산 협조 공문’을 보내 왔다. 그러나 도가 제시한 지자체별 급식비 부담비율은 성남시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수원과 안양시는 50%인데 반해 성남시의 경우 30%만 지원하도록 명시됐다. 사정이 이렇자 성남시의회는 도교육청의 무상급식지원비로 50%를 받아 올 것을 요구하면서, 지원받지 못할 경우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최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도교육청이 30%만 급식비를 지원하게 될 때 부족한 재원은 성남시의 재정여건상 부득이 성남시 교육경비지원사업 중 화장실 개·보수사업, 급식시설 개선사업, 문화체육시설사업 등을 축소해서라도 급식비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경우 시의 내년도 교육경비지원 사업 대상이 크게 줄어들고 의회의 압박도 거셀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11-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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