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차는 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다.
17인~32인승 승합차와 2.5t 이상 5.5t 이하 화물차 등 중형차의 통행료는 1만 5000원이다. 또 33인승 이상 승합차와 5.5t 초과 10t 미만 화물차 등 대형차는 2만 5000원이다. 특대형은 3만원으로 결정됐다. 요금 징수는 새해 1일부터 시작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12-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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