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 갈아입은 홍지문 무명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구, 새내기 공무원 공직생활 예습 교육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50만 강동, 잠재가치를 세일즈합니다”[현장 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부가가치 4.4조’ 창출…광명시흥 경제자유구역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허가 가능 여부 안방서 확인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민원24’ 이용자 중심 개선

올해 말부터 집에서 온라인으로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지침’을 확정,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23일 각 기관에 통보한다고 22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일일이 행정기관을 찾지 않고서도 정부 민원 대표포털인 ‘민원24’에 접속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인·허가 가능 여부를 온라인상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음식점을 열고 싶은 민원인의 경우 민원24에 접속해 식품관련 영업신고 등 대상민원을 검색,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친 뒤 소재지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적합성 여부를 알 수 있다.

민원을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약식 서류만으로 온라인에서 사전심사를 청구한 뒤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게 된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2-2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