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49년 만에 마곡 통합신청사로 이전…구청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악 별빛내린천, 서울 대표 야간명소로 업그레이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청년엔 정착을, 어르신엔 복지를…중구, 내년 예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자금부터 공간까지 ‘영등포형 모두의 창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무원 월정직책급 등 건보료 산정 포함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최영희의원 법개정안 제출

공무원의 월정직책급과 복지포인트 등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6일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맞춤형복지비) 등을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3항 본문 중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해 보험료 산정 기준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일반 직장인과 공무원 간 보험료 납부 형평성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4-0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AI, 인간 대체 아닌 뒷받침해야”…세계 청년들

진관사서 이프위 컨퍼런스 폐회식

조합 찾아가는 송파, 정비사업 속도전

13일까지 18곳 현장서 공정회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