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시(5급 공채는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 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어느 한 성을 추가 합격시킬 경우, 일정인원(최종선발예정인원×채용 목표비율 30%-필기시험 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별 합격자) 범위 내에서 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면접위원이 특정 성의 응시자에 대해 면접시험 불합격에 해당하는 평정을 한 경우는 양성평등채용 목표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5, 7, 9급 공채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특별채용 중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교정직과 보호직에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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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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