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도의회에 따르면 서진웅(민주·부천4) 의원 등 28명의 도의원이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개정조례안이 16~26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를 9명에서 9명 이상, 12명 이내로 조정하도록 했다. 특히 4명으로 된 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위원을 4명 이상으로 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조례에서 도의원 2명이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심의위원회에서의 도의회 영향력이 강화된다.
개정조례안은 또 도지사가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하고 공개의 범위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서 의원은 “금고 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이고 금고 지정 평가 결과 공개는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며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일반회계의 경우 농협을,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을 각각 도 금고로 지정해 3년 약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9-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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