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 면세점 면세물품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면세물품인 주류·담배·시계·화장품·향수·핸드백·지갑 등에서 범위를 확대해 추가로 의류·디지털카메라·등산용품·골프용품·크리스털 장식용품·건강기능식품 등을 포함시켰다.
면세물품 확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다. 이번에 추가된 것 가운데 상당수가 고가의 물품인 점을 감안해 면세 구매 금액 확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게 됐다.
제주 황경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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