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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과 채팅하세요’ 권익위 민원서비스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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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스마트폰 다 통해요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국민콜)가 화상채팅 민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110 국민콜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채팅 전화상담 및 SNS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화상채팅 서비스는 일반 전화기를 이용할 수 없는 언어·청각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개인 컴퓨터로는 인터넷 110홈페이지(www.110.go.kr)에 접속하면 되고, 스마트폰 사용자는 ‘110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연결할 수 있다. 화상 상담은 문서나 웹 페이지 등을 화면에 띄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전화 상담에 비해 훨씬 더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110 앱은 110 홈페이지나 안드로이드 마켓 등에서 무료로 다운받으면 된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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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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