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배지숙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의원 대부분이 조례안에 공감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된다. 공원을 비롯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금역구역으로 지정,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북도도 금연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22일 칠곡경북대병원에서 전문가와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금연조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경북도는 최근 도내 23개 시·군의 성인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8%가 “금연조례가 필요하다.”고 대답했고, 대구시의 조사에서는 설문 대상자의 67%가 “간접흡연 피해가 있다.”고 응답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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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