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회복지사 3급 자격 획득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먼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같은 조건의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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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업무에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은 같은 조건의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됩니다.
2012년 현재 교육훈련기관은 서울 명지대(02-300-1805)와 부산의 경남정보대학(051-320-1590) 등 단 2곳입니다. 교육기관별 교육 일정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기자 이메일(hermes@seoul.co.kr)로 보내 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본지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2-0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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