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주민복지 증진에 사용할 것”
종로구가 2008년부터 4년 동안 건설사와 벌였던 개발부담금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개발부담금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 개발에 따른 기업 이익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것이다.구는 23일 건설사로부터 환수 가능한 부담금 가운데 일부를 주민 복지 증진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업 시행자인 르메이에르건설㈜은 구에 2008년 3월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현재까지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더한 116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당초 소송은 르메이에르건설㈜이 “개발부담금 산정 방식이 위법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이 현격하게 줄어든다. 2008년 8월 서울행정법원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개발 이익을 실제에 가깝게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76억 80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는 달리 “실제 매입 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로 개발부담금 개시 시점의 지가를 둘러싼 분쟁은 일단락됐다. 구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압류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르메이에르건설㈜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우리 직원들의 적극적인 응소와 노력 덕분에 일군 쾌거로, 다른 자치단체에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면서 “환수되는 개발부담금으로 어려운 재정 탓에 미룬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2-24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