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31년간 연간 9000톤 배출
서울시가 유독성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 21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이들 업체는 무허가 시설을 설치해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흘려보냈다.
주로 도금업체, 유리가공업체, 장신구 제조업체, 섬유·염색업체 등이 적발됐다. 이들은 시내 중심가 또는 외곽지역에 숨기며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해 왔다.
대부분 동종 전과가 있었다. 도금업체인 S금속·W금속은 8년, D유리가공업체는 1981년부터 무려 31년에 걸쳐 무허가 시설을 은닉·운영했다.
시는 이들 업체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무허가 도금공장 등 유독성 폐수 배출업체 18곳을 형사입건하고,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3곳에 대해서는 관할구에 행정처분(폐쇄명령)을 의뢰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형사입건된 18곳 중 1곳은 가지배관(비밀배출관)을 설치하고 폐수를 무단방류해 구속수사할 예정이다. 무허가 업체에 처리시설을 빌려 줘 불법을 도운 허가업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리는 등 제재할 계획이다.
박중규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폐수 무단방류 행위, 중심가나 외곽지역에 은닉해 무허가 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 시민 생활을 위협하는 업체를 찾아 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3-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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