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까지 안 내면 압류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423명이 보유한 시중은행 대여금고 503개를 15일 전격 봉인했다. 2009년 11월 335명의 은행 대여금고 382개를 봉인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시는 당시 60여명에게서 세금을 받아내거나 금고 안에 있던 동산을 압류해 8억 3700만원의 체납 세금을 확보했다.시는 이들이 이달 말까지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해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어 금고에 보관된 동산과 유가증권 등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체납자가 일단 대여금고에 있는 동산 등을 꺼내 가지 못하도록 봉인만 한 상태다. 체납자에게는 이달 말까지 세금을 자진 납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3-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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