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주차장 용도변경 고발 드물어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선 음식점들이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이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다.5일 경기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음식점 부속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불법 사용하다 적발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관할 지자체는 허가 없이 불법 용도변경한 현장을 적발할 경우 첫 번째는 계고 등의 절차로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하고, 2회 이상 적발되면 계고 절차 없이 곧바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영업 중인 도내 상당수 음식점은 부속 농지를 콘크리트·모래·자갈 등으로 덮어놓고 수년째 주차장으로 불법사용하고 있지만, 고발된 사례는 극히 드물어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D음식점도 제한구역의 농지 1498㎡를 1년째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D음식점 지번에는 지난 몇년간 단속에 적발된 기록이 없다. 삼패동의 또 다른 제한구역내 음식점도 480㎡ 규모의 밭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지난 2월 단속에 들통났다. 단속 공무원은 “몇 차례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주인을 만나지 못했고 연락도 없어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공무원은 서울신문이 취재에 나서자 이날 오후 건물주와 음식점 관계자를 만나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