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갤러리’ 된 영등포 도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 빨라진 여름에 위생해충 방제 강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버려진 신문지·현수막, 장바구니 변신해 은평 시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송파, 폐현수막으로 ‘비닐 대란’ 극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외국인 탑승 택시도 남산 통행 전면금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는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외국인 탑승택시의 남산 통행에 대해 다음 달 10일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친환경연료를 이용하는 순환버스와 시티투어버스, 12인승 이상 관광버스, 1~3급 장애인 탑승차량, 긴급차량, 방송시설, 군부대 차량 등만 남산 통행이 허용된다.

시는 2005년 5월부터 남측순환로는 일방통행 차도와 보도를 구분해 순환버스, 관광버스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을 막았고, 북측순환로는 1996년 6월부터 산책로로만 사용하도록 차량을 전면 통제했다. 그러나 서울의 관광명소 홍보 등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탑승한 택시는 예외적으로 남산 통행을 허용해 왔다.

최광빈 시 공원녹지국장은 “남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일부 택시기사들의 바가지요금으로 인해 오히려 한국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부작용만 낳아 모든 택시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4-1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장군, 감축드립니다… ‘이순신 생일잔치’ 4만명 북

중구 이순신축제 인파 1년 새 두 배 탄신 481주년 기념 주민 481명 편지 김길성 구청장 “탄생지 위상 높일 것”

동작, 여름 풍수해 대비 수방시설 점검

빗물펌프장 수문·수위계 등 살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