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는 친환경연료를 이용하는 순환버스와 시티투어버스, 12인승 이상 관광버스, 1~3급 장애인 탑승차량, 긴급차량, 방송시설, 군부대 차량 등만 남산 통행이 허용된다.
시는 2005년 5월부터 남측순환로는 일방통행 차도와 보도를 구분해 순환버스, 관광버스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을 막았고, 북측순환로는 1996년 6월부터 산책로로만 사용하도록 차량을 전면 통제했다. 그러나 서울의 관광명소 홍보 등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탑승한 택시는 예외적으로 남산 통행을 허용해 왔다.
최광빈 시 공원녹지국장은 “남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일부 택시기사들의 바가지요금으로 인해 오히려 한국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부작용만 낳아 모든 택시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4-1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