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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상습위반·부정당업자 정부 발주공사 입찰 참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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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신인도 평가 강화

하도급거래 상습위반자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는 사실상 일정 기간 입찰참가가 불가능해진다.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정, 통보하는 하도급거래 상습위반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 기간 및 폭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1년 이내 5점을 감점했지만, 개정안에는 2년 이내 7점을 감점하게 된다.

PQ 통과점수가 90점임을 감안할때 7점이 감점되면 입찰참가가 불가능하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신인도 감점범위도 강화된다. 부정당 사유를 불문하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으면 처분이 종료되더라도 제재기간(3개월~2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1~3점을 감점받는다. 예를 들어 6개월간 공공부문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다면 이후 6개월간 신인도 평가에서 추가로 감점을 받게 된다. 현행 부정당업자 제재는 담합과 뇌물제공에 한해서만 1년간 0.5~3점을 감점하고 있다.

3년 미만의 신설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이 완화된다. 10억원 미만 공사는 시공실적 제출이 폐지되고 10억~50억원 미만 공사는 공사금액의 50% 이상 실적만 있으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단 부실공사 우려에 따라 단독 입찰이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로서 참여는 안 되고, 공동도급체로 지분율 20% 이하만 가능하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5-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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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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