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출제 1순위
국가직 7급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이 3개월 남짓 남았다. 수험생들이 어렵다고 여기는 형사소송법·세법·교정학·회계학의 출제경향과 대비법을 알아봤다. 선발 인원이 각각 5~54명인 세무·감사·교정·보호·검찰사무·출입국관리직 등 이른바 ‘소수 직렬’의 필수과목들이다.
●형소법, 최근 3년 판례 문제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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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형사소송법(형소법)은 판례·조문·이론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최근 출제된 판례 유형은 과거 중요 판례보다 2000년 이후 판례가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 3년 판례는 2010년과 2011년 전체 문제 가운데 60%(24문제)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지난해 7급 형소법에는 압수수색절차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됐다. ‘압수·수색영장에 압수대상물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으로 기재한 경우, 이를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2009년 3월 대법원 판례(2008도 763)를 바탕으로 한 문제다.
조문 유형도 최근 개정된 조문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2007년 6월 개정·공포된 형사소송법의 조문과 이를 바탕으로 한 판례를 연계한 문제가 다수다. 이런 조문 문제는 2010년, 2011년도 문제 중 35%(14문제)를 차지했다. 2010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문제가 대표적이다.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266조 8에서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론 유형은 최근 2년 동안 단 2문제 출제됐다. 비중은 높지 않지만 합격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복해야 할 문제다. 2010년엔 공판중심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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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유형별로는 지문나열형·박스형·사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는 박스형·사례형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
이승준 남부행정고시학원 강사는 “지난해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규칙, 형사특별법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면서 “2007년 7월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2007년 12월 개정된 형사소송규칙, 2011년 12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법, 이론 암기해야 박스형 문제 해결
7급 세법은 9급 세무직 세법개론의 법조문에 대한 기본 내용을 묻는 문제에 이론적인 내용을 다룬 문제가 추가돼 출제되고 있다. 또 시험장에서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어 복잡한 수치 계산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 계산문제는 1~2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는 이론을 수치로 표현한 간단한 계산문제다. 법조문을 변형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분야별 출제 비중은 국세기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에서 각각 4~5문제로 고르게 출제된다. 국세징수법에서 1~2문제, 상속세및증여세법(또는 종합부동산세)에서 1~2문제 출제된다.
●교정학, 형사사법 최근 추세 반드시 숙지
김지훈 강사는 “7급 교정학은 최근 범죄 원인론, 범죄인 분류, 형벌과 보안처분제도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다.” 고 강조했다. 또 “2007년 이후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박스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다.”면서 “지문의 길이도 9급 교정학개론의 지문보다 눈에 띄게 길어진 특징이 있다.”고 덧붙였다.
교정학은 범죄학 이론을 ▲기초 개념 ▲학자 ▲장·단점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강력범죄의 유형, 유전적 결함과 범죄 등 생물학적 원인론, 프로이트와 슈나이더의 심리학적 원인론, 사회해체이론(문화전달이론)과 아노미 이론 중심 등 거시환경론, 차별적 접촉이론, 중화이론, 사회통제이론, 낙인이론 중심 등 미시환경론에 집중해야 한다.
범죄인 분류는 이탈리아·독일·프랑스의 초기 실증주의 학자들에 대한 분류 정도만 알아도 된다.
최근 형사사법의 추세는 반드시 익혀둬야 한다.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 분야는 ▲전환제도 ▲비범죄화·비형벌화 ▲비시설화 ▲회복주의 사법 등이다. 형벌과 보안처분제도 부분은 ▲형벌의 종류·기간·특징·성 ▲자유형 개선방안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비교 ▲보안처분의 종류 등이 중요하다.
교정관계법령에서는 형집행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 문제의 출제 가능성이 크다. 꼼꼼하게 살필 분야는 ▲임의적 규정과 필요적 규정의 구분 ▲위임규정 ▲각종 숫자 관련 사항 ▲수용자의 외부교통권 ▲ 징벌·보호장비·보안장비의 종류·사용요건 ▲각종 허가요건 ▲주요 위원회의 구성 등이다.
●회계학, 계산문제 많아 시간 단축 연습을
올해 회계학은 지난해 시행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바탕으로 출제된다. 이윤호 강사는 “바뀐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이해와 과거와 달라진 점 등을 중점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론형 문제의 출제 비중이 다소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5~7문항 출제되는데, 과거보다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돼 어려워졌다.
계산형 문제는 13~15문항이 출제돼 비중이 가장 크다. 최근에는 단순 계산문제보다 단원 전체의 내용을 묻는 문제의 출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회계처리의 전체적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또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운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 만큼 정확한 계산, 문제풀이 시간 단축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도움말 남부행정고시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