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메트로 9호선 ‘요금 인상’ 충돌 2R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낸 행정소송에 대해 “몰염치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 메트로9호선이 소송 취하 등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는 협상을 재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요금 인상을 둘러싼 시와 메트로9호선의 협상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메트로9호선이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운임신고 반려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메트로9호선이 대시민 사과를 한 후 사과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소송이란 비신사적 행위를 통해 협상 테이블을 스스로 박차고 나갔다.”며 협상 재개 중단을 선언했다. 이어 “사과의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이는 시민에 대한 예의는 안중에도 없는 몰염치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사장해임은 종합판단해서 결정할 일
시는 사과 당일에 소송을 제기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행정 소송이 불가피했다는 메트로9호선 측의 주장에 대해 윤 본부장은 “소송 제기 시한이 5월 16일까지 여유가 있었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요금신고는 또다시 하면 되는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는 아니었다. 같은 날 사과와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윤 본부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방적인 요구로 비춰져 조심스럽지만 큰 틀에서는 소송 철회도 포함돼 있다.”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메트로9호선이 진정성이 느껴지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트로 “운임 협의되면 訴 취하할 것”
이에 대해 메트로9호선 측은 ‘사과와 소송’은 별개의 사안이란 입장이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한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로 9호선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시의 행정명령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절차상 이의 제기는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이번 이의 제기로 지난 9일 시민 사과를 훼손할 의사는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와 운임 협의가 완료되면 이번 이의 제기는 취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5-1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