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육아 늘면 부담은 ‘뚝’ 행복은 ‘쑥’… “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하루에만 3900명… 서대문 명소 홍제폭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에서 ‘읽고 마시고 예술하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동대문 ‘왕산로 빛의거리’ 최우수상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입대 전 진료경력 이유 유공자 등록 거부 부당”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중앙행정심판위 결정

군 입대 전에 진료 경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군에서의 부상을 공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훈련소에서 훈련하다 허리를 다친 군 복무자의 부상이 군 입대 전의 질환이라는 이유에서 서울지방보훈청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21일 밝혔다.

박모씨는 논산훈련소에서 전투훈련 중 허리를 다쳐 허리디스크로 판정받아 의병전역한 후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보훈청은 입대 전에 박씨가 허리 통증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어 특별한 이유 없이 재발했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입대 7년 전 두 차례 한의원 진료를 받았으나 이후 치료받은 적이 없는 등 여러 사정을 감안, 군 공무 수행 중 발병한 것으로 인정해야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5-2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동작구청장, 취임 100일도 주민 곁에서

소통데이 연 류삼영 구청장

‘MZ 레트로성지’ 해방촌의 가을밤 [현장 행정]

사흘간 2400명… 상인 “구에 감사” 김경대 청장 “매력 더널리 알릴것”

일반 중학생 교류·친목의 장… 송파구청장배 축구대회

구 중학교 19개교·376명 참여 의료진·안전요원 등 배치 계획

놀이로 분리배출 배우는 ‘마포 자원순환구조대’

어린이집 등 ‘바다 지키는’ 교육 유동균 청장 “습관으로 이어지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