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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위반 상조회사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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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부산·경남지역 일대 상조회사 6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24일 적발된 상조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번 조치와 별개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4개 상조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회원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J사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15명과 상조계약을 해지하면서 회원별로 48만원에서 228만원까지 총 1566만원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G상조 등 5개 사업자는 부산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소비자와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금액의 선수금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H상조의 경우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상조업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환급금 미지급,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행위 등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조업체의 각종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규모 상조사업자의 만연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부산·경남·울산지역 소규모 미등록 상조사업자들의 자진 등록을 유도하고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5-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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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