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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15명 징계, 세빛둥둥섬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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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빛둥둥섬 모든 절차 부실… 계약무효 사유” 서울시 자체 감사결과 발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상징물인 서울 반포한강공원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이 총체적 부실 속에 추진된 것으로 서울시 자체 감사결과 드러났다. 시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불공정·부당 사업 협약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 공무원 15명을 비위 경중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하나로 추진했던 수상복합문화시설인 세빛둥둥섬이 12일 총체적 부실사업으로 결론 난 가운데 흉물처럼 방치된 구조물 앞에 접근금지 경고문이 붙어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불공정·독소 조항 수정 불가피”

시는 지난 1월 말부터 5개월간 ‘세빛둥둥섬 특별감사’를 한 결과 세빛둥둥섬 사업자인 ㈜플로섬과 체결한 사업협약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시의회 동의절차를 무시하는 등 중대한 하자 속에 진행돼 무효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12일 밝혔다. 김상범 시 행정1부시장은 “세빛둥둥섬은 (시에서 추진한) 민자사업 중 가장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기록될 만큼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가 총체적 부실”이라면서 “이를 정상적으로 다시 돌려놓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으며 잘못된 계약 내용을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에 중요 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으나 이를 어겼고, 공유재산심의회가 공유재산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또 사업협약 내용 측면에서도 두 차례나 협약을 변경해 총투자비를 늘리고 무상사용기간을 무리하게 연장하는 등 계약이 민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와 플로섬은 협약 변경을 통해 총투자비를 662억원에서 1390억원으로 2배 이상 증액하고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10년이나 연장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의도적인 경비 부풀리기를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플로섬은 연간 1억원 이하가 적정한 하천준설비를 매년 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10배가량 부풀렸으며, 주차장 운영 등으로 세빛둥둥섬 운영 개시 전에 발생한 수입 49억원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 플로섬과 시공사가 공사비 다툼으로 발생한 비용 78억원을 총사업비에 부당하게 포함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시는 앞으로 독소 조항과 불공정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10명 안팎으로 법률·회계 자문단을 구성해 절차상 하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사업자에 운영 개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92억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자사업 중 가장 문제 많아”

징계에는 당시 주무부서인 한강사업본부 소속 기획단과 SH공사 관계자 등 15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징계대상자 등의 소명을 들은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가 세빛둥둥섬 사업 추진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 것에 대해 전임 시장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대해 과도한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당시 관련 부서에 근무했던 한 공무원은 “시장의 역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토목, 건축 등 기술적 분야에만 치중하다 보니 규정이나 절차는 제대로 검토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7-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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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