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관리비 고지업체와 전산 시스템을 연계해 오는 9월부터 신청자에 한해 에코마일리지를 공동주택 관리비에서 자동 차감한다고 16일 밝혔다. 에코마일리지로 관리비를 납부하려면 우선 6개월간 에너지를 10% 이상 절약한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이후 에코마일리지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해 관리비 차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리비 고지업체는 이들에게 차감된 관리비를 고지한다. 예컨대 아파트 관리비 13만 5000원 가운데 5만원을 에코마일리지로 결제하고 남은 8만 5000원만 현금으로 내면 된다.
김현식 시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서비스로 시내 전체의 40%인 444만여명에 이르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