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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노는 땅’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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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204만㎡ 직권 회수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0의 4331㎡ 토지는 법무부 서울 보호관리소가 1995년부터 서울보호관찰소를 세우려고 관리하는 땅이다. 공시지가가 85억 3100만원인 알짜배기 땅이지만 무단으로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으로 현재는 ‘노는 땅’ 신세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958의 1만 746㎡ 토지도 마찬가지다. 국토해양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 관리하는 166억 5600만원짜리 땅이지만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처가 갖고 있는 204만 2237㎡(1478억 7400만원 상당)의 놀고 있는 땅을 직권으로 회수하는 등의 ‘2013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회수한 토지는 자산관리공사(캠코)에 관리를 위탁,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민간에 빌려주거나 팔 방침이다.

이번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국유재산 취득 규모는 18조 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 4000억원 늘어난다. 송파신도시 사업에 따른 국방부 기부채납(2조 163억원)이 대표적이다. 또 처분규모도 15조 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조 8000억원 늘어난다.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지원도 엄격해진다. 허가 없이 숙소·주차장 부지로 무상 사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2010년 5666억원으로 예상되는 특례지원 규모가 내년 5145억원으로 줄어든다. 올해는 서울대 법인화로 교육과학기술부 재산 2조 6833억원이 서울대 법인에 넘겨져 재정지원 규모가 3조 2531억원으로 크게 치솟았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9-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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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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