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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법인화 반대”市 “계획없다” “육아휴직 등 불허” VS “신청 안해”

충남 천안시와 시립합창단이 근로조건 등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천안시는 26일 합창단 노조의 법인화 반대 주장과 관련해 ‘법인화를 계획한 적이 없다.’는 반박자료를 냈다.

시는 또 조례에 명시된 60일 병가에도 허용된 것은 6일뿐이고, 육아휴직과 해외연수 규정이 있는데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노조의 주장에 각각 ‘단원 3명이 14~60일 병가를 냈다.’ ‘육아휴직이나 해외연수 신청이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반면 김규헌 노조 대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술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법인화 추진 계획은 반드시 중단시키겠다. 각계 인사로 구성된 공연문화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지휘자의 재량권을 확보해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예술정책을 수립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막아 내겠다.”고 강조했다. 시립합창단은 지난 6월 단원 50명 중 42명으로 노조를 만들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한 뒤 8월 30일 시에 122개 단체협약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단원의 정년을 공무원에 준하고, 합창단 대표의 판단으로 5년 내에서 더 일할 수 있게 해달라.’ 등을 요구하자, 시는 고용노동부에 ‘합창단원 신분이 공무원인지 근로자인지 가려 달라.’고 질의하기도 했다.

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2-10-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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