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전안전부는 21일 다음 달 14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자체나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세와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포인트 납세가 가능한 카드는 삼성과 롯데, 신한, 시티, BC 등 10개사다. 수협과 광주, 전북 등 3개사의 포인트는 내년 상반기부터 쓸 수 있다. 국세는 현재 세무서 민원실과 인터넷에서 10개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내려면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통합조회서비스나 각 지자체 세무민원실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 포인트를 확인하고, 카드 결제를 하면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11-2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