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최초 적용
서울 종로구는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순환 근무제’를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이 제도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은 6개월 동안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된다. 정기적으로 새 근무지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근무 태만을 방지해 근무 분위기를 쇄신하고 다양한 행정경험을 통해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공무원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향후 공무원을 목표로 할 경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현재는 소집일부터 24개월 동안 한 부서에서만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나 공익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의무적으로 복무기간을 채운다는 수동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어 사고나 불성실 복무로 이어지기도 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공익근무요원이 의무복무기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미래의 훌륭한 공익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3-02-01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