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1500권이 쫙~ 도봉구청 광장서 ‘야외도서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케데헌 김밥·떡볶이·빈대떡…송파 “외국인들과 요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오는 16일 용산글로벌교육지원센터 문 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18일 구로청소년축제 열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부모가족 자녀 병역 기간만큼 지원 연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여성가족부, 입법 예고

한부모 가족 자녀에게 21~24개월의 병역 의무 복무 기간만큼 지원을 연장해주도록 법이 바뀐다. 여성가족부는 18세 미만 또는 취학 시에는 22세 미만까지만 지원하는 기간을 군 복무 시 21~24개월을 연장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배우자 없이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법으로, 한 달에 5만~15만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지원 대상 ‘아동’ 범위를 만 18세 미만으로 하되 취학 시에는 22세 미만까지로 하고 있어 군대를 다녀오면 22세를 넘게 돼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학교 등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의 부정 수급을 막고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고, 금융재산 조사 대상도 보호 대상자뿐 아니라 나머지 가족 구성원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3-2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동 기부채납 시설, 지도로 한눈에 본다

통합 가이드라인 용역 착수

실종자 1분 만에 찾아… ‘AI 강서’

새달 4일 인공지능 특화도시 선언 산불 감시·로봇 등 22개 과제 확정

‘똥줍킹’ 노원 반려인의 펫티켓 한마당

25일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설채현 수의사 강연·입양 행사

중랑, 재난 취약가구 1150가구 안전 점검

12월까지 시설 검사·키트 배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