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경계선” vs “하천·새 기준”… 군산·김제·부안 ‘3각 영토전쟁’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를 쌓아 조성된 새만금 간척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4만 100㏊의 광활한 토지에 대한 행정구역 획정을 앞두고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4년째 치열한 영토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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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가 새만금 행정구역을 결정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방조제의 구간별 귀속지를 결정해 새만금 행정구역에 대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3월 농림수산식품부가 낸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의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공고했다. 안행부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행정구역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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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경계선이 행정구역 획정의 기준으로 준용되면 새만금 전체 간척지의 71.1%는 군산시, 김제시와 부안군은 각각 15.7%와 13.2%를 차지하게 된다. 더구나 33㎞의 방조제는 94%인 28.3㎞가 군산시, 나머지 6%인 4.7㎞는 부안군 몫이고 김제시는 전혀 없다.
이 때문에 부안군과 김제시는 산업단지, 과학연구단지, 국제도시 등이 들어설 노른자위 지역이 모두 군산시 소유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행정구역 획정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제시는 새만금 간척지의 행정구역 획정 기준을 국제관례인 하천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제시는 새만금 간척지를 관통하는 만경강과 동진강을 따라 행정구역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간척사업으로 바다가 이미 사라진 마당에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자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새만금방조제 관할은 지리·법규·역사·국가적 측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제시는 동진·만경공구 방수제공사, 새만금지구 동서2축 간선도로 공사, 새만금 내부개발 계획 등을 고려하고 공사 목적을 달성하려면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거리상 가까운 김제가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7㎞의 해안선을 완전히 상실, 내륙도시로 전락하고 어민 3229명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해상경계선은 일제 강점기 호남의 곡창지대 수탈을 목적으로 군산항에 유리하게 그어진 것으로 새만금 행정구역 획정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부안군 역시 “해상경계선의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안군은 새만금 1, 2호 방조제 구간을 종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해 모두 부안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정부에 냈다. 부안군은 지리적 여건, 주민 편의, 국토의 효율성, 역사성, 기여도, 지역 간 형평 등을 종합 고려해 1, 2호 방조제를 모두 부안군 행정구역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만금사업으로 환경 파괴, 날림먼지 발생, 변산 해변 침식, 어장 폐장 등의 피해를 떠안았고 새만금 어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이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새만금 전체의 행정구역 획정 방안이나 관리체계 마련 없이 방조제 행정구역만 결정하면 지자체 간 분쟁은 계속된다”며 양보와 종합적인 요인, 균형발전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김제시나 부안군과 달리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획정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지자체의 행정구역 분쟁 사례마다 해상경계선을 적용해온 만큼 새만금지구도 이를 준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로 헌재는 2004년 9월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바다를 포함하고 해상경계선을 관습법으로 인정한다는 결정 이후 지자체 간 경계 분쟁 때마다 이를 적용하고 있다.
앞서 행안부(현 안행부)가 2011년 12월 새만금방조제 구간 중 3∼4호 방조제(길이 14㎞·면적 195㏊)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했다. 이에 김제시와 부안군은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첫 변론을 진행했고 현장 검증을 통해 결정의 타당성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법원 1부는 29일 새만금 다기능부지와 농업용지 등에 대해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
대법원 재판부가 선거사건의 증거보전을 위한 검증 외에 사건 심리를 위해 현장검증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04-29 12면